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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세상 긍정적인 자세로
매일매일 도전 중인
하루하루 도전이입니다.
12월 말 결산 법인 사업자의
2022년 귀속 법인세소득분 신고 납부
1. 신고대상: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세 소득
2. 신고, 납부기한: 2023년 05월 02일까지
3. 납세지: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(구청, 시청, 군청) 신고,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(다만,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, 납부)
4. 신고, 납부방법: 위택스 전자신고
전국 군, 구청, 시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접수
5. 납기연장지원: -수출중소기업
-고용위기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
(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연장)
O 대 상 : 12월 말 결산 법인(’ 22년 귀속 법인소득)
-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
-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‧납부
O 납 세 지 :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
(다만,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)
법인사업자 운영하시면 대표님들께서는
잊지 마시고 법인세할 소득세 4월 30일까지
신고,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단 이번 4월 30일은 일요일,
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
5월 2일까지 신고, 납부입니다
https://www.wetax.go.kr/income/com/simple/lpepgd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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