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
안녕하세요. 세상 긍정적인 자세로 매일매일 도전 중인 하루하루 도전이입니다. 12월 말 결산 법인 사업자의 2022년 귀속 법인세소득분 신고 납부 1. 신고대상: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세 소득 2. 신고, 납부기한: 2023년 05월 02일까지 3. 납세지: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(구청, 시청, 군청) 신고,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(다만,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, 납부) 4. 신고, 납부방법: 위택스 전자신고 전국 군, 구청, 시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접수 5. 납기연장지원: -수출중소기업 -고용위기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(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연장) O 대 상 : 12월 말 결산 법인(’ 22년 귀속 법인..
2023. 4. 27.